이인영, “일하지 않는 국회, 우리 스스로 벗어 던져야”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정쟁 발목 잡혀서 처리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결단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의 씨앗 하나 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대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잠자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라며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를 들어서 국회 혁신을 외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국회을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개최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여는 반면 우리 본회의 개최 일수는 아주 빈약하다”며 “2017년에는 42일, 18년에는 37일, 올해에는 29일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스스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한걸음 내딛기 위해 매월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한 약속한 것도 빈약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기본법, 데이터3법을 언급하며 “이 법안들이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되나”라며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길게는 1년 그 이상 우리는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또 법안 안건이 자동 상정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희망이 서민들의 꿈이 이번 국회에서 결실 맺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