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고소득자 가입 제한 없어 세금 낭비 우려”
중기부 관계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차이 있어...이번 기회로?다양한 방안 검토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구성 자료 사진 / 윤한홍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목돈 마련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가입 시 소득 기준이 부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월 소득 5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는 559명으로 최근 2년간 정부 예산 14억570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20대에는 24명이 포함돼 4.2%를 차지했다.

또한 월 소득 900만원으로 1년 기준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는 33명으로 최근 2년간 정부 예산 82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는 11명으로 33%를 차지했으며 월 1600만원을 받는 1999년생인 20살에게도 정부 예산이 지원된 걸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월 1500만원을 버는 20대 수입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가입 제한 기준이 없어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2020년 예산 3384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페이지 화면 

중기부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가입 대상 근로자는 만 15~34세 미만 청년이며 5년간 근로자가 720만원 상, 기업은 1200만원 이상, 정부가 3년 간 1080원(정액)을 각각 적립해 향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기업적립금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근로자는 5년 만기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포함한다.

하지만 목돈 마련과 세제 혜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청년들뿐 아니라 고소득자도 가입을 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기부는 ‘핵심인력 유치가 어렵다’며 소득 기준 제한 방안을 사실상 거부한 걸로 알려져 앞서 국감 조사 등에서 갈등이 불거졌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6년 7월부터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500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을 두고 있으며 내년부턴 월 350만원으로 기준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도입한 고소득자 가입 금지를 중기부는 왜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거짓 핑계로 세금낭비를 방치하겠다는 중기부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고소득자 가입제한이 도입되지 않으면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3384억원 전액에 대해 삭감을 하거나 고소득자 가입제한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 윤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진공 제출 자료에도 문제가 있어보였다. 실제로 자료에서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20대 11명을 채용한 회사 중 연락을 취한 3곳의 회사에서 2곳은 “숫자 ‘0’을 실수로 하나 더 붙였다’고 답했고 1곳은 ‘이미 퇴사해서 모르겠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윤 의원 측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묻자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중진공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형식으로 받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파악한 결과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가입 시 자의적으로 소득을 체크하게 해 소득 정보를 안 쓴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핵심은 소득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게 문제이고 사실상 입력 정보에 대해 중진공이 한 마디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윤 의원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20대가 한 달에 1600만원 받는데 세금지원을 해도 되냐’고 묻자 박 장관도 ‘몇 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기가 있었고 현재는 퇴사를 했다’, ‘자료를 잘 못 썼다’고 자료와 관련해 시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이 부재했음과 자료에 오기가 많았던 부분은 분명 인정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해당 대상을 기업에 우수 인력인 '핵심인력'으로 보는 만큼 '저소득 근로자' 등 소득 기준으로 제도를 바라본 윤 의원 측과는 시각적 차이가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할 때 평균적으로 보통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입자들에게 직접 기입을 하도록 했다 보니 오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입 당시에 소득제한을 하지 않아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많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소득 기재 부분은 소득 제한 기준이 없었던 조건 하에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웠던 상황임을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 시 소득 기재 부분은 수기로 받았기 때문에 안 쓴 사람이 많았다”면서도 “어느 소득 분위에서 신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만 참고할 통계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를 의원실에서 요청해 제공하다보니 정확한 자료가 나가긴 어려웠던 상황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향후 추가할 의향 있는지에 대해 묻자 “지금 고액자들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고 기준과 그 시기는 아직 정한 건 아니지만 소득에 대해 자료를 받는다든지 확인 절차 등을 거치려고 한다”며 "이번 기회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답했다.

향후 개선사항 반영시 고용노동부와 유사한 소득 기준을 정할 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는 신규 취업자 대상인 반면 중기부는 재직자 대상이고 애초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이 장기 근무를 하도록 회사 대표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기준을 맞추기엔 어렵다”며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1-2년을 가르쳐놔도 이직을 하니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기업이 최소 월 20만 원 이상을 보조해가며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저소득 근로자 대상이 아닌 핵심인력인 근로자가 대상이란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