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관 리모델링에 사법개혁 예산도 써”…바른미래 “무단으로 쓴 건 국가재정법 위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 ⓒ포토포커스DB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전용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한 목소리로 책임을 물으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용한 예산을 보면 소위 사법개혁 예산까지 가져와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탈리아산 석재로 외관공사를 하고 마당에 그네형 벤치, 축구 골대, 모래사장이 설치됐는데 김 대법원장 판단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데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해명이 안 되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에 대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에 기획조정실장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현 대법원장이 세세한 항목까지 지시할 성격의 공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선 같은 날 이만희 원내대변인까지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도 앞서 같은 날 오전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쓴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 갖고 자기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나. 대국민 사과 이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이날 예산 재배정이 김 대법원장 취임 이전에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나라장터 입찰공고가 김 대법원장 취임 시점보다 한 달여 전인 2017년 8월 22일, 예산 재배정은 같은 달 23일 이뤄졌다고 반박 입장문을 내놔 그 책임론을 놓고 점차 진실공방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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