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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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씨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더불어 ‘무기징역’을 선고함과 동시에 “가석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물위에 떠올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장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B씨(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굴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조사를 통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B씨를 살해한 뒤 당초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한 뒤 시신을 절단해 지난 12일 한강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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