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가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가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가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가 결합 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하역요금, 작업소요 시간 등)의 공유를 금지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 수행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결합 당사회사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됨 ▲시정명령 이행감시를 위한 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기구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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