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민원발생 아파트 대표회장 운영식당, “잘 보이려 직원들 회식 갔다” 말해, 주민대표 회장 “그런 사실 모르고 온 줄도 몰랐고 만난 적도 없다” 주장
건설사는 준공 앞두고 인근 민원제기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 하면서도 계속 불법 자행 ‘민원해결 시간 끌기’ 의혹 논란?
4일 의정부시 해당 건설사 고발 입장 세워 진행예정?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4일 경기 의정부시는 민락동 소재 803번지 일대에서 JP건설, S건설, J건설사 등이 2018년 1월부터 지하2층에서 지상 10층 업무시설과 근린시설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며 소음, 불법적치, 불법도로점용,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상가와 아파트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계도, 지도, 벌과금을 부과해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고소,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를 넘어서는 공사자재와 쓰레기 불법적치현장.사진/고병호 기자 

이들 3개사는 도로법 제61조와 62조, 제98조 등의 점용허가, 안전관리, 관리청에 대한 명령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 허가신청 제55조 허가공작물,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위반 등 환경관련 법규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2018년 1월부터 2년여 가까이 진행해 현재 JP사는 내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J사는 내년 3월 말 경, S사는 내년 4월말 경 연이어 준공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의정부시 단속주무관청에서 지속적인 경고와 계도 및 벌과금을 부과해도 수 천 만원이나 되는 벌금들을 납부하면서도 주민피해는 외면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불법공사 진행 횡포에 의정부시는 강력하게 단속, 처벌의 지를 표명하고 지난 8월 27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을위원장, 안지찬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건설사와 인근 민원아파트 주민대표들과의 대책회의와 이 지역이 지역구인 김현주 자유한국당 시의원, 이계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순자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지역정치권에서 강력한 대책요구에 개선이 안 될 시에는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면각서를 3개사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들 3개 건설사는 현장 불법공사 개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벌어지는 공사 진행에 의정부시가 강력한 단속을 집행하는 조치로 이번 고소, 고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전조치 미흡한 인도를 가로막는 불법적치와 공사장 내 분진막 설치안한 건축폐기물.사진/고병호 기자 

한편 이들 3개사는 지난 8월 초반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발생한 인근 아파트 측과 현재 법적 진행 중인 ‘환경 분쟁 조정신청’이외의 별도의 보상요구와 민원 접수를 주제로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아파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측과 협의 중인 2~3개월 동안에도 현장에서 지속적인 일부 불법공사를 진행해 일각에서는 의정부시의 눈치를 보면서 ‘준공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3개사와 주민대표 측은 현재 상호 피해보상 협의에 입장차가 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아파트 측이 지금까지 집단민원이 2년여 가까이 발생해도 응대하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대표회장 K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건설사 측으로부터 “잘 보이려고 직원들만 회식들을 다녀왔다“는 의견이 나와 그동안의 민원 대응 소홀 의혹이 증폭됐다. 

특히 한 건설사측은 “네이버 맛집을 찾아갔을 뿐”이라고 현장 인근 식당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시청 인근의 주민대표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간 것을 해명해 석연치 않은 의혹에 논란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대표회장은 이러한 의혹에 ‘이들 3개사 직원들이 회식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전혀 온 줄도 몰랐고 자신이 매장에 있을 당시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현재 K회장은 이 민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지난 10월말 경 내년 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자진사퇴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3개 건설사 현장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지속적인 민원에 더 이상 계도나 벌금부과로는 불법공사 진행의 개선 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고발조치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들 3개사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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