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 행위 적발·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햅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햅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햅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위와 2위 사업자인 삼화워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 인상)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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