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타다·쏘카 대표 및 법인 기소

쏘카 운영 체계. ⓒ이정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재판에 넘기면서 ‘타다’가 운전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앱 등을 통해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쏘카)의 사업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파견법’에서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조사 중이다. 과거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쏘카가 ‘여객자동차법’과 ‘파견법’의 위법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렌트카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의 용역근로자를 파견 및 알선형태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타다 사업이 유사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수사 중이다.

쏘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중개계약을 통해 타다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운영, 고객 및 운전자 관리’ 등을 운영하게 하고, 타다는 파견계약과 운전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 운전자(파견, 프리랜서)를 쏘카 차량을 임차한 고객에게 파견 및 알선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왔다. 타다 서비스는 고객이 쏘카의 운전자알선 및 차량대여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로 이뤄진다.

현재 쏘카는 가입회원 125만명, 약 140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하며 파견업체 5개로부터 600여명의 파견인원과 용역업체 22개로부터 8400여명의 프리랜서 운전자 등 총 9000여명을 운전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타다 협력사는 총 35개로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5곳,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10곳(28.6%)에 이른다. 이 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노동자를 파견 받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주어진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파견허가 업체 상관없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이런 경우 타다는 자신의 인력운영부서에 불과 한 협력사와 운전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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