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운영회사 파산?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4일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들이 파산선언 후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1심 재판에 민사합의 12부(김경회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10월 30일 시장 주재 국장급 이상 회의와 31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진/고병호 기자 

이는 경전철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들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을 선언하고 그 귀책사유와 약정계약이 의정부시가 투자금의 손실과 정산의 일부인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차 1천153억원을 청구함으로 의정부시와 법적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재판부의 판결대로 전 사업자들의 청구액과 이자를 도합해 1천281억원을 공탁했으며 전 사업자들은 1심 재판 후 나머지 금액을 의정부시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시의 항소결정에는 전 사업자 측이 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에 의정부시는 해지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의정부시는 전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자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협약해지시킨만큼 협약이 정한 지급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향후 팽팽한 법적 공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전 사업자들이 파산선언 후 포기한 민간투자 경전철 운영사업권을 신규사업자를 공모 선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사업자와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자 측 위주의 일방적 협약체결이라는 일부 의견과 논란에 따라 신규사업자와는 개정한 협약체결을 해 원만히 공공교통시설과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결정한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와 소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르며 6000억~8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이었던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손실과 협약에 의한 약정금 지급’에 대한 치열한 법적분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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