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내년 1분기 합병 완료 예상”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지난 5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바 있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용해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총 6개로 구성돼있으며, 6개 심사사항 중 ‘1.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은 4개의 심사항목으로, 이 외 심사사항은 각 1개의 심사항목으로 해 총 9개의 심사항목으로 세분화돼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이 심사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에 대해 5단계의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반영하는데,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건부과 등 검토한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사로 구성되는데,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2), 법률(2), 경영·경제·회계(2), 기술(1), 시청자·소비자(1)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CFO)은 전날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공정위 인·허가 승인 완료 후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 인·허가 승인과 함께 합병 절차가 남아 있지만 순항한다면 2020년 1분기 이내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수 이후 합병 법인은 네트워크와 미디어 인프라 통합을 통해 비용 등 측면에서 시너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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