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존중합니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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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자녀나 지인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KT 이석채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과는 별개’라고 했다.

1일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참석차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며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김성태 의원 딸 등이 연루된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서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이들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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