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원 중 134억원(55%) 미환수…대부분 소송 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조달청이 환수를 결정한 부당이득금 242억원 중 절반 이상을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 133억5400만원 중 110억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총 210개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나 중국산 물품을 납품(직접생산 위반)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등록(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부정납품, 규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등의 위반을 범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업체도 28%(59개 업체)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공공에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장터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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