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증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법원이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2억 여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 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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