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BN 자본금 충당 회계조작’에 과징금 7천만원

방통위가 MBN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MBN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이 최초 승인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28일 매일방송(이하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MBN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MBN의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상황과, 증선위가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30일 열린 19차 회의에서 “MBN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MBN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또 MBN에 2011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고, 장 회장과 당시 임원이었던 관계자 등 전직 임원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정했다.

이에 대해 MBN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 등에 맞춰 경영 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증선위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 절차도 함께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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