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형 콘텐츠 향유, 게임물 등급분류, 중복심의 등 개선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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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유원시설 등에서 가상현실(VR) 영화 등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확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에서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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