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장비 두르고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지난 1일 법원에 출석할 당시 조 씨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1일 법원에 출석할 당시 조 씨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당초 몸 상태 등을 이유로 첫 영장심사를 포기한 조 씨는 목에 장비를 두르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다만 이날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조 씨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행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학교 공사대금 위장소송을 통해 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교사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 등의 이유로 심사연기를 신청했지만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후 법원은 조 씨 없이 변호인과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영장심사를 벌여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보강수사를 통해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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