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제주도가 체계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2.15.) 시행 및 관련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환경부가 수립할 국가 미세먼지 종합계확과 연계하여 제주 실정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미세먼지(PM 2.5) 연간 평균농도를 2018년 기준 전국 최저 수준인 19㎍/㎥을 15㎍/㎥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담는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는 발생 현황, 발생원인 특성, 발생원 현황(산업, 교통, 선박·항만, 농축산, 생활분야 둥)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세부실천 계획은 발생원별·분야별·단계별 저감 및 관리 계획, 인체 위해성, 취약계층 보호 방안, 그리고 홍보·교육·민·관·학·시민단체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방안 등 4개 분야로 마련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6년도 기준 제주도내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은 전국 대비 1.2%인 1,214톤으로 이 중 건설공사나 도로주변에서 생기는 비산먼지가 42.89%로 주를 이루며 비도로 이동오염원, 생물성 연소, 도로이동 오염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과 감축사업 발굴 추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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