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내사사실을 포함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30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소환은 금지되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게 하여 공보주체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형사사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되 이 공보자료는 해당 검찰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이번 방침과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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