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건보료가 현행 대비 3.2% 인상되고 당뇨병 진료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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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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