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 채용 지시 혐의 대부분 인정”

이석채 전 KT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그중 김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서 전 사장이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고, 이는 모두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KT새노조는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김성태 의원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판결이 KT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사회는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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