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黃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靑 주도 작성 정황…국조·특검 실시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29일 검찰이 계엄령 문건 최초 작성 시기 시점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폭로를 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초 검찰이 2017년 2월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난 후 계엄령 문건이 검토된 것이 아닌 이보다 일주일 앞선 2월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후 계엄령 보고 문서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계엄령 TF도 2월17일 이전에 꾸려졌다고 한다.

센터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있었고 해당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년 2월13일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 같은해 2월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센터는 “문건을 읽은 조 전 사령관은 소 처장에게 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년 2월16일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며 “T/F의 첫 회의가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전인 2017년 2월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 처장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17일 조 전 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과는 어긋난다.

임 소장은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사령관이 소 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2월10일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 전 사령관이 만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 전 장관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다”고 맹비난 했다.

임 소장은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며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정의당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당초 이같은 사실들을 수사 중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청취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계엄령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10종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없이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고, 핵심 수사대상은 조 전 사령관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라며 “당시 수사의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무엇보다 윤 총장은 어째서 이런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계엄령 문건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까지 은폐로 점철된 부실수사로 이 사태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넘어 계엄령 시도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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