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문서가 원본 아니라 필사본…새로 나왔다는 내용들도 지난해 공개 문건서 나온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 당시 위증을 했다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겨냥 “임 증인의 위증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 소장의 국정감사 증언 증 3가지 위증을 발견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임 소장은 본인이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으나 필사본임이 밝혀졌다”며 “원본에 새로 나왔다는 ‘NSC 언급’은 지난해 공개 문건에도 있었고 원본에 새로 나왔다는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機마저 幾로 잘못 베끼고 문서양식마저 군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렇다 해도 위증은 피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하고 임태훈 증인도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임태훈 증인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지만 임 증인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지요?’라는 도종환 위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며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이지만 임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다”고 일일이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 의원은 “위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국회 국정감사 통해 거짓을 전파하고 대중을 현혹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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