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9급 공채, 직무 전문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22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29일 인사혁신처 등 5개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 이낙연 총리, "개도국 지위 유지 안해도...농업 피해 보전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 등·초본 등...이제 스마트폰에 쏙
- '인류조상'의 비밀을 풀다...13만년전 기후변화로 이주
- 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성료
- 당국, 동물구충제 항암치료 사례...여전히 우려 표명
- '고령화 사회'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
- 文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29일 소천, 향년 92세
- 내년부터 건보료 3.2%인상...당뇨병 진료비 부담 경감
- 亞, 마약 생산기지 급부상...韓은 경유지 '마약 남의 일 아니다'
- 최순실, "난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억울함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