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VCNC와 두 대표 재판에 넘겨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포스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쏘카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서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 상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타다 측은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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