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와 직장인은 77.9%가 ‘긍정적’

올해 12월부터 기업 및 근로자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가 시행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올해 12월부터 기업 및 근로자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가 시행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올해 12월부터 기업 및 근로자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묻지마 지원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는 일선 기업과 구직자, 직장인들은 어떤 입장일까?

29일 사람인은 기업 236개사와 구직자 및 직장인 3,151명을 대상으로 ‘임금분포공시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경우 ‘임금분포공시제’에 10곳 중 6곳(58.5%)이 ‘긍정적이다’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임금분포공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구직자,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어서’가 6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임금 책정에 참고가 돼서’(39.9%), ‘계층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9.9%)가 동률이었다. 이밖에 ‘근로자들이 과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14.5%), ‘구직자들이 과한 임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10.1%) 등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98개사)은 그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서’(61.2%, 복수응답), ‘기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48%),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되어서’(29.6%),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26.5%), ‘구직자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 같아서’(16.3%) 등을 들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77.9%가 ‘긍정적’이라고 밝혀, 기업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9.4% 높았다.

임금분포공시제가 긍정적인 이유로는 과반 이상이 ‘구직자,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어서’(70.7%, 복수응답)를 꼽았다. 뒤이어서 ‘이직 및 연봉 협상 시 도움이 되어서’(43.7%), ‘계층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3.6%), ‘채용 공고에 임금을 표기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 같아서’(21%), ‘기업이 지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할 것 같아서’(13.2%)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임금을 공개 중인 기업은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 기업의 53.8%가 채용 공고에 임금을 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입, 경력 모두’(56.7%), ‘신입만 표기’(35.4%), ‘경력만 표기’(7.9%) 순이었다.

이들이 임금을 공개하는 이유는 ‘구직자의 알 권리라서’(58.3%, 복수응답), ‘임금을 문의하는 구직자들이 많아서’(37%),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33.9%), ‘임금이 안 맞으면 추후 채용이 무산돼서’(29.9%), ‘임금이 높아 경쟁력이 있어서’(8.7%) 등이었다.

반대로,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109개사)은 ‘임금 정보는 기밀 사항이어서’(44%, 복수응답), ‘합격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40.4%), ‘지원자가 줄어들 것 같아서’(20.2%), ‘기존 근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17.4%)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업은 절반 정도가 임금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와 직장인은 10명 중 9명(91.4%)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혀 대비를 이뤘다. 임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알 수 있게 돼서’(56.8%, 복수응답), ‘구직자, 근로자의 알 권리여서’(52.2%), ‘사전에 지원할 기업을 고를 수 있어서’(46.9%), ‘채용의 투명성이 강화돼서’(32.9%) 등을 들었다.

입사 지원 시 해당 기업의 임금을 확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직자와 직장인의 92.4%가 ‘확인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전형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지원자의 비중은 평균 54.8%인 것으로 집계되어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