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 강화 필요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양도소득세만 2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양도소득세만 2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거래건수가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도 2조3330억원에서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 건수는 2013년도에 3만2592건에서 2017년에는 7만8454건으로 141%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2조4631억원으로 304%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에 73만9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고, 양도소득은 2013년도에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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