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부터 본회의 부의할 수 있어”
나경원, “내일 부의는 불법…법적절차 거치겠다”
오신환, “文 의장이 정치력 발휘해 쟁점이 해소되어야”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안 본회의 자동부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리된 부분은 없지만 내일 자동부의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 의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입법조사처의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결과 7분이 ‘부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장이 신중한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로써는 명백히 불법이기에 또 다시 불법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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