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쟁송 안한다더니”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과의 합의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과의 합의서. ⓒSK이노베이션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화학과 배터리 분쟁을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추가 쟁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LG와 LG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LG와 SK는 양사 사업의 시너지창출을 위한 협력 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모든 소송 및 분쟁의 종결 ▲향후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는데, 지난 2014년 10월에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는 서로 소송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은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며 “다만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LG화학은 지난 4월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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