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금 14조 8,569억 중 회수가능 금액 1조 8,297억원에 불과
김병욱 의원 “예보, 해마다 회수율 지적 받았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 언급한 바 없어”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 일부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김병욱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지원한 자금 중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7조 1701억 원이다. 해당 금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 원만 유일하게 전액 회수됐고 나머지 파산저축은행 30곳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 5천 만 원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으며 현재 75억 6000만 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 8569억 원에 달하나 향후 13조 272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판단됐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해서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즉 향후 회수 가능한 추정금액은 1조 8297억 원에 불과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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