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직원들 근태기록을 조작하고 있어...'주52시간 맞추기 위해'
A씨 "마땅한 보상 받지 못했다"
아워홈 관계자 "직원들 불이익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좌) A씨가 실제 일한 시간, (우) 아워홈이 A씨의 근태기록을 조작한 시간 (사진 / 제보자 제공)
(좌) A씨가 실제 일한 시간, (우) 아워홈이 A씨의 근태기록을 조작한 시간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아워홈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에 연장 근무를 한 직원들은 이에 따른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워홈 직원 A씨는 실제 ▲9월 6일 출근(05:32분), 퇴근(15:03)을 했다. 하지만 근태기록에는 ▼출근(08:30), 퇴근(21:30)이 기록됐다.

또한 A씨는 실제 ▲9월 9일 출근(06:52), 퇴근(15:00)을 했다. 하지만 근태기록에는 ▼출근(08:30), 퇴근(21:30)이 찍혔다.

이처럼 근태기록이 조작되면서 A씨는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아워홈이 근태기록을 조작한 이유는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아워홈은 A씨에게 “성수기 때는 바쁘니까 근로시간이 ‘주52시간’ 넘더라도 향후 비성수기 때 휴가를 챙겨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비성수기 때에도 휴가 등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했으며, A씨는 이렇게 약 24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나갈 때도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지문인식에서 안면인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동안 연장시간이 너무 많아 근무 시간기록을 뽑아 봤는데 공백이 너무 많았다”며 “분명히 인식하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음성이 나오는데 근태기록을 뽑아보니 지원 및 근무시간이 다르게 등록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워홈 매장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 다른 곳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는데 교통비를 지급해 주지도 않고 바쁜 매장이 있으면 지원을 자주 보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실제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으로 주52시간제가 위반되지 않도록 임의적으로 근태기록을 변경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와 별도로 실제로 발생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해당 업장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며 “예측컨데, 출입관리기 도입에 있어 기존 수기근태대장과 다소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사는 업장특수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무수당, 대체 휴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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