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관계없어...연장 조항 있어도 5년 협약 기간인 경우 드물어”
우리·하나은행 정책자금 수탁은행 해지 “계약만료에 따른 것”

창업진흥청이 최근 정책자금 수탁은행이 해지된 은행을 두고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은행과 동일한 입장임을 전했다. 사진 / 창업진흥청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창업진흥청이 최근 정책자금 수탁은행이 해지된 은행을 두고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은행과 동일한 입장임을 전했다.

24일 창업진흥청 관계자는 최근 정책자금 수탁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해지된 데에 “2013년 협약 당시 중소기업청이었던 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지 통보를 내렸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하지만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비즈 매체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정책자금 수탁은행에서 해지 통보를 받자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난 23일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원지원 사업 자금 관리 수탁은행’ 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창업지원사업 자금 관리를 맡게 되는 수탁은행은 5788억 원 규모의 정부 자금을 예치·운용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말까지 수탁은행 재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최근 수탁은행 해지를 통보 받은 하나은행도 2000억 원 규모인 관련 협약이 끝남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곧 수탁은행 재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걸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만료에 따른 해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팩트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지난 2014년에 계약기간 5년 조건으로 선정돼 올해 나란히 계약이 만료된 두 은행은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은행 협약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보도된 내용에는 창업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두 내부적으로 수탁은행 재협약 여부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자금 수탁은행은 해당 기관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이 자동 연장됨을 감안할 때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속성이 필요한 정부 정책 특성상 두 은행 모두 수탁은행 협약 연장이 검토됐으나 최근 DLF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논란과 소비자 피해 등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도 언급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창업진흥청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놀랐던 게 DLF와 수탁은행은 전혀 관계가 없고 DLF 이슈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어서 황당했다”며 “국가 협약에서 기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한 은행에서 10년 동안 수탁은행을 한다는 게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협약서에는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 기관들도 협약기간이 보통 3년 또는 5년인데 연장될 경우 1~2년이 보통이며 3년까지는 자동연장 될 때도 종종 있지만 5년 기간은 거의 한 번도 연장된 적이 없다”는 게 관계자 측 설명이다.

진흥청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다시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한 번 더 수탁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평가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처음 선정된 시기인 2013년과는 다른 상황이며 협약 해지로 예치금을 반납하게 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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