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 중 재취업률 하락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10명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10명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10명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7년도에 29.9%에서 2018년도에는 28.9%로 1% 하락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 130만 4,45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만 2,246명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을 찾지 못했다. 작년 재취업률은 2017년 29.9%보다 1% 낮은 28.9%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혜 중 남성의 경우 재취업률은 35.7%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22.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취업률이 13.4%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32.4%, 40대는 33.4%로 평균치를 웃도는 반면 30대 미만은 23.7%, 60대 이상은 19.3%로 20대의 사회초년생과 노인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청 실업급여 수혜자의 재취업률이 30.4%로 나타났고, 대전?충남지역의 대전청 수혜자의 30.2%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수혜자의 재취업률은 27.7%, 광주?전남?전북지역 수혜자의 재취업률은 27.1%, 대구?경북지역의 재취업률은 25.5%로 각각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재취업률이 전년대비 2.5% 하락폭이 큰 상황으로 조선업황 불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사유를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5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만료와 공사종료에 따른 퇴직 31%,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이 4.1%,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3.4%, △정년과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의 퇴직사유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린 바 있다. 

 김두관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층의 실업급여 수혜자들의 재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업자들의 가정이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을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