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 발간한 동경연구소,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 안 해
“독립성 문제와 관계없어”

한국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내용이 담긴 8월 보고서를 누락한데 대해 “동경사무소에서 자체 결정해 요청해오지 않은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내용이 담긴 8월 보고서를 누락한데 대해 “동경사무소에서 자체 결정해 요청해오지 않은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국은행은 국외사무소 자료 중 동경사무소가 8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누락해 비공개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무소가 모든 걸 다 게시하는 건 아니고 게시할 내용을 보내주면 올리는 입장”이라며 “게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역사무소 소관이라 자체적 판단 하에 보고서 게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외사무소의 추진 업무 및 성과’에 따르면 한은 동경사무소는 지난 8월 총 8건의 일본 관련 보고서를 펴냈다. 이 8건 중 4건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보고서였으나 이들 보고서는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아 비공개 논란이 일었다.

앞서 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다. 지난 8월 7일자 보고서에는 ‘(수출규제 수준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실무적, 자의적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왔으며 같은 달 13일자에는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언급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8월 7일자 보고서 내용 중 ‘불확실성’ 앞에 괄호 안에 ‘한국의’라고 작성된 부분은 빼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밸류체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염두하고 쓴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자 보고서에 보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지적했다고 나온 내용은 사실 해당 신문이 한국 기사 내용 중에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 기업에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정정해 덧붙였다.

한은이 정부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보고서에 대해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자 관계자는 “독립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만 동경사무소에서 일본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런 보고서를 썼다고 알려지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어 안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외 공개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선 무조건 대외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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