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관리비등 공개대상 확대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단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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