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檢 ‘黃 보고 받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과 황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 답변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21일 작년에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2일전부터 계엄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 포함돼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문건의 공개와 아울러서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문건 작성 사실 등 계엄령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황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며 군인권센터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고소 고발했다”며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계엄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 주장과는 다르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미 언론의 한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작년 11월 검찰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황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문건 작성 시기무렵인 2017년 3월 경에 피의자인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연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내용이 나타나는 등, 조연천이 황교안에게 문건 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불기소한 이유로 조연천에 대한 이 사건 조사 필수적인데 조연천 소재가 파악 안되니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고 밝혔다”며 “황 대표가 이 사건 진상 밝히기 위해 군인권 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고소고발하기까지 했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