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친문은폐·반문보복처 될 것”…주호영 “공직자 비위 많아 설치? 양두구육”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본청 228호)에서 열린 원내대표- 중진의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본청 228호)에서 열린 원내대표- 중진의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설치법 폐기를 문재인 정권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기편은 비호하고 은폐하고 남의 편은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것”이라며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될 것이고 결국 문 정권의 공수처 집착은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아무 것도 안 나오니 무슨 센터 소장까지 나와 가짜서류, 가짜뉴스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한 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법사위에서 90일 더 심의해야 함에도 10월 29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처럼 억지 부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며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 조국 사건 등을 공수처로 가져간 뒤 그때부터 두 발 뻗고 자겠다며 안달복달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공직자의 비위가 많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은 양두구육”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의원은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행정부 조직개편은 국민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을 시행하려면 정부조직법 등 5개법을 바꿔야 하는 등 엉망진창 법안이며 관련법과 충돌·모순이 중복되는 법안이라 시행할 수가 없다”며 “공수처는 여러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법안을) 폐기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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