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수능 당일 출근시간 10시이후...수송수단 연장 등

수능풍경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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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수능시험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이 마련됐다.

22일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2020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이 감소한 54만8,734명이며,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험 당일,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등교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중교통 수송 원활화를 위해 전철•지하철, 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기존 2시간(07:00 ~ 09:00)에서 4시간(06:00 ~ 10:00)으로 연장했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10~13:35(25분간)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해 시험장 주변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고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해 소음통제시간에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했으며, 포 사격 및 전차이동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진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진 발생 대처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장 배치 시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지진 피해 학교 및 내진 미설계 학교 등 취약건물의 경우 배치 전 안정성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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