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여상규 위기의식 어느 정도인지 느껴진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상규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 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부결에서 가결로 조작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여 위원장) 자신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이 정당행위였다고 또 다시 강변했다”며 “법사위 국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 의원의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동료의원을 감금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였으니 그렇게라도 자기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가지만 범법은 엄연한 범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문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패스트트랙 당시가 임시회였기 때문에 위원을 사보임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조항은 어떤 위원을 임시회 초반에 선임했다가 같은 임시회 동안에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국회법 제48조 6항이 만들어진 지난 2003년 국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번 선임된 위원의 활동은 최소한 30일은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취지 설명이 분명히 나온다”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 해석을 모를 리 없는 여 의원이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정당행위라고 강변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적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이제 자기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고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여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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