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강의도 못하고 규정상 월급 100%로 다 나가…제도 악의적 악용”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사진 / 시사포커스 TV]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사실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복직했다. 서울대 커뮤니티를 보면 복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처리를 했다”면서 “지금 현재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 법을 유연하게 해서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복직 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교수를 보면 학기가 이미 시작했기에 강의도 못하고 규정상으론 월급 100%로 다 나가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을 그만두는 순간 자동 복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휴복직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법과 다르게 만들면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관련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휴복직 관련 규정 개정 검토를 시사했다.

유 장관은 ‘조 전 장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강의도 안하고 월급은 100%로 받고 학생들은 복직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의사나 서울대 권한이 아니라 바로 복직하게 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 총장은 복직 신청 기간과 관련해서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이 한 달 치 월급을 포기 못한 것”이라며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맹비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