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술 소유권 두고 이견 있어…재판 결과 기다릴 것”

현대중공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받았다. ⓒ시사포커스DB
현대중공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피해 기업에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 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게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엔진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교하고 악랄한 기술탈취 과정을 파헤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8년 국정감사 이후 2019년 1월까지 삼영기계와 단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올해 들어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개시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 유출 및 유용, 단가 후려치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돼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삼영기계 측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술 소유권에 대해 각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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