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가을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1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22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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