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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