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6조원, 한국감정원 6.9조원, 한국도로공사 2.7조원 순

LH가 최근 5년 동안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10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최근 5년 동안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10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으며,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4495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 순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박모 씨에게 LH가 200억원을 보상했으며 ▲LH로부터 197억 원을 보상받은 소모 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176억원을 보상받은 이모 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보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136억원을 보상받은 이모 씨(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 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LH에서 149억원을 지급한 B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LH에서 127억원을 지급한 C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한국감정원에서 92억원을 지급한 D법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LH에서 66억원을 지급한 E법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순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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