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민원인의 민원청구에 대한 기망행위 물의..., 아래에서 위까지 손놓고 모르쇠로 일관한 용도폐지된 도로 관련 민원
공무원들 용도폐지된 도로 매각에 가담한 의혹…담당 공무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2014년부터 일반인에게 분할매각?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서광리 2471 도로)를 둘러싼 약 7만평(218,511m)의 도로가  해당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도 모르게 ‘용도폐지’되어, 주변 토지주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의 땅이 맹지가 되어버렸다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 및 건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그리고 안덕면 실무자들은 자신들도 서광리 2471번지 도로가 용폐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471번지 도로 용도폐지되어 주변 토지는 맹지화.사진/네이버지도캡쳐
'13년 2월 용도폐지된 7만평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471번지 도로부지 현황을 표시한 지도로 서광리 전역을 그물망처럼 연결한 도로가 용도폐지 됨으로 인접한 많은 토지가 맹지화됨.사진/네이버지도캡쳐

이번 서광리 2471번지 도로(7만평) 용도폐지의 실상이 드러난것은 민원인 ㅁ씨(안덕면 서광리, 남)가 겪은 3년동안의 힘겨운 고초 때문이다. 

민원인 외 여러명의 토지주들이 인접한 서광리 2471번지 도로 중 일부를 대신해 지난 50년 이상 서로 간의 합의와 편의상의 이유로 진입로 입구로 사용해 오던 3m폭의 경계가 구분된 현황도로를 ‘16년 서귀포 시청이 합병해주고 이 후 건축을 허가하면서 진입도로 일부가 없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민원인을 비롯한 감귤 농가들은 다닐 도로가 아예 없어져 감귤 수확의 기쁨도 잠시, 감귤을  출하 하지 못해 눈물짓는 상황이 발생했고 올 해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건축허가시 3m 도로를 확보했으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냐고 민원인에게 호통을 쳤다는 조사관, 차후에 문제가 될 경우 대체도로 확보하겠다는 공무원, ‘자신의 한말 하나하나 어떻게 기억하냐’며 자리 이동만 하면 끝~나는 제주행정에 눈물흘리는 농심.사진/문미선 기자
건축허가시 3m 도로를 확보했으며 합병후 건축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냐고 민원인에게 호통 친 감사위원회 조사관, 차후에 입구 폐쇄 등 문제가 될 경우 대체도로 확보하겠다던 공무원, 이제와선 ‘자신의 한말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억하냐’며 자리 이동만 하면 끝~나는 제주행정에 눈물흘리는 농심. 건축 후 진입로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있어 한사람이 통행하기 조차 어려운 현장 모습. 사진 / 문미선 기자

민원인은 합병 허가가 나기 이전부터 도로 폐쇄 등이 야기 될수 있는 가능성과 현황에 대해 안덕면사무소와 서귀포시청 건설과 및 지적과, 제주도청 등을 여러차례 방문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알리면서  대체도로의 필요성과  서광리 2471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서광리 2471번지 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신청(서귀포시청,제주도청,안덕면사무소에 민원접수등)을 했지만, 이미 동 도로는 2013년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캠코가 관리하고 있어 도나 시의 권한 밖의 일이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관련 담당자들은 ‘서광리 2471번지는 도로'라고 하면서  ‘관리주체만 달라졌을뿐 지목상 도로임에 틀림없고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이 절대 불가하다'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더욱이 서광리 2471 관련 담당실무자들은 이구동성 자신들도 용폐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일반 사인이 이를 알고 용폐 이후 작년까지  12건 이상 분할 매수했는지 정황상 관련 공무원의 결탁없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혹과 민원인의 정당하고 시급한 민원에 대응하는 제주공무원의 참혹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정황은 민원인의 사정을 헤아린 캠코가 민원인 ㅁ씨에게 부탁한 '민원인 및 주변 토지주들 토지와 인접한  서광리 2471번지 도로 부지 분할 매각 유보 내지 중지'에 대한 도청과 서귀포 시청의 협조 공문을 ㅁ씨가 요청했을 때 담당자들은 ‘서광리 2471번지는 지목상 도로라 절대 사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며 묵살한 것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측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는 사인의 대부?매수 신청이 있기 전에는 신청대상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주로 관련 행정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캠코로 매수 신청을 하러 온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당혹스럽고 의아한 용도폐지 결정으로 자기 땅이 하루 아침에 맹지가 돼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대체도로가 아예 없어 수확철 농작물을 반출조차 할 수 없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폭증할 것은 자명한데 손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건별로 대응한다는 제주도정의 안이한 자세에 그저 놀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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