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 가격은 1등급의 76.9%로 설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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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의 벼 매입을 21일부터 추진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했다.

예로 제현율은 60%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로 잠정등외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키로 했지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한다.

또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키로 했다.

한편 같은날 농식품부 관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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