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은 14일 이내에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수분 만에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이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날 재판은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돼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법원에 별도로 기록 열람 허용 신청을 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봐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 수사중인 만큼 열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 교수 측이 요구한 것과 관련해 “14일 이내에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딸의 특혜의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바 있으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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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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