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경북 8개 지역(3개 市·郡, 5개 洞·面) 추가 선포

태풍은 단시간에 지나갔지만 피해상황으로 수일째 그대로다 / ⓒ행정안전부
태풍은 단시간에 지나갔지만 피해상황으로 수일째 그대로다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피해규모는 더 늘어나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소재 망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포함하여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를 살펴보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은 주택 378동 침수, 농경지 24.4ha 침수•매몰 등 침수 피해가 특히 컸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은 대부분의 피해가 사유시설 피해로 김 양식시설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도로 붕괴 등의 피해도 있었다.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은 농경지 침수•매몰, 벼 도복 등의 농가 피해가 많았고 교량, 도로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