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정 지급, 횡령, 중복연구 등 연구 비리 종합세트

드론 연구 과제 관련 연구비 환수조치 요구현황(단위: 만원). ⓒ윤호중 의원실
드론 연구 과제 관련 연구비 환수조치 요구현황(단위: 만원). ⓒ윤호중 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드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연구비리로 인해 연구비 5억원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R&D사업 현장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한 드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 부정 지급, 횡령 등의 연구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5억원의 연구비 환수 요구도 받았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그동안 연구노트 미작성, 미참여 인력 인건비 지급 등으로 최근 2년간 수행한 5개 과제에서 1억2000만원의 연구비 환수조치를 받아왔다. 이 같은 반복적인 연구비리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최근 5년간 연구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드론 관련 연구개발과제 실태점검결과에서 윤 의원이 밝힌 연구비리는 다양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원업무를 수행한 14명에게 약 3억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연구에 참여했다는 2017년 7명과 2018년 7명의 연구 참여 기록이 없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위반하고 중복연구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횡령이 1800만원, 증빙이 없는 회의비도 1100만원으로 모두 환수 조치 요구를 받았다. 연구와 관계없는 해외출장비 400만원도 적발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항공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3차례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나, 항공안전연구원 관련된 연구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연구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항공안전기술원이 비리 대상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3차에 이르는 실태점검 후속조치에 비리 대상자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연구비리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징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연구비리가 적발돼도 징계가 없기 때문에 실태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진흥원의 국책연구과제 실태점검 결과, 연구노트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자한 연구자가 14명에 달했다. 특히, 연구계획 단계부터 성과물 보고와 발표과정까지의 성과를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미작성하거나 일괄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의원은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항공안전연구원 연구과제 비리는 연구비리의 종합세트 수준”이라며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연구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 항공안전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연구과제 비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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