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건수 222건

가스공사가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에서 대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가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에서 대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가스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017년 가스공사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에서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등 7명이 징계당하고 7명이 경고 처분 받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22건이며 125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이중 공기업인 가스공사(가스기술연구원)도 3건 있었다.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274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45%)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유용 60건(27%), 허위증빙 49건(22%), 납품기업과 부정공모 13건(6%) 순이다.

적발된 업체 125개 중 3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개이고 적발 건수는 96건, 부정사용 금액은 115억원이다.

20개 업체 중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개, 30건(경북대 9건, 전북대 7건, 서울대 5건, 부산대 5건, 오산대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기업인 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3건)도 있었다.

가스공사 A씨는 R&D를 공동 수행중인 P업체와 2003년이후 8건의 과제를 함께 했는데, 이 과정에서 1억1600만원의 재료를 업체에게 부당 제공하고, 기술이전 심사 과정에서 없는 공장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기술이전 보상금(880만원)을 부당 수령해 해임을 당했다.

P업체 대표는 가스공사 출신 퇴직자로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A씨의 친형은 지분 39.5%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자체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함께 산업부 국가 R&D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의원은 “공기업 직원이 친형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가스공사가 부정행위 적발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같이 국가 R&D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관련 업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R&D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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