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 “재보험 산정 쉽지 않아...보험사-계약자 이중 부담 논리는 일부에 해당”
최근 3년간 손해보험업권 전체 예보료 총 4841억원...2016년 대비 지난해 20% 증가

자료제공 / 최운열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예금손해보험공사가 손해보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문제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재보험 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사전에 예상치를 가지고 가격을 설계하는 보험업 특성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10개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자산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손해보험업권 전체 예금보험기금 목표액 2조1000억원에 2배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다.

재보험이란 어떤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주로 재보험회사)에 인수시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인 셈이다.

손해보험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수단인 재보험 규모가 공적 보험인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액을 크게 넘기자 손해보험업권에 예금보험이 필요하냐는 지적과 함께 예금보험 적용 시 재보험자산을 적절히 반영해 손보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도 예금(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일부를 보험료로 적립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권의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고 있어 보험사에 이중(二重)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축적한 재보험자산 규모는 2016년 4조5000억원, 2017년 4조9000억원, 2018년 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1조3000억원과 목표액 2조1000억원을 각각 3.5배,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보면 예금보험기금보다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자산이 업권 내 시스템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의 재보험 여부를 고려않고 예보료 등을 산정해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보험계약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보료는 세금·공과금 하나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가보험료의 인상요인인데,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업권 전체 예금보험료 납부금액은 총 4841억원으로 2016년 1465억원, 2017년 1606억원, 2018년 177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운열 의원은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예금보험의 필요성이 낮다”며 “적어도 예보료와 목표기금 산정에 있어 재보험자산만큼 부담금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조치로 개별 보험사와 업권 전체 자율적 리스크관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재보험이 보험사의 위험을 대신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보험이 차지하는 가입비중이 책임준비금에 대비해서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손보사들이 자기 위험을 떠안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험이란 제도가 있어서 이중고가 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설사 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재보험사가 파산할 경우도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재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재보험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위험 전가를 전임시킬 수도 있지만 위험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후 계약으로 일정 부분 보호해주기도 하는 만큼 재보험 관련 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일부 재보험사를 통해 위험 전가가 있다는 걸 알지만 특별히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라는 얘기다.

추가적으로 재보험자산 규모가 예보 기금의 두 배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목표기금 규모는 실제 보험사들이 부실이 날 수 있는 확률과 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넘는다고 해서 다 커버하긴 어렵다”며 “목표기금을 넘는다고 해도 계약자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재보험 자산 비중이 얼마나인지 보면 5%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 나머지 부채들은 사실상 보험사가 위험을 분담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재보험을 드는 만큼 보험사 자체적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이미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의 타당성은 있으나 실제로 이중 보호를 받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기도 하고 계약 조건들이 상품마다 다 달라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잔액 자체를 빼기는 어려워 지금까지는 못해온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다음에 이런 리스크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를 산정할 때 재보험사가 위험을 전가하는 부분에 있어 자본규제로서 반영을 하기는 하나 정확한 수치화의 어려움으로 50%만 반영되는 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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